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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였으나 임대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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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60 (1990.05.11 회신),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56)
- 원 제목
-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