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회신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업무무관자산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회신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09, 1985.03.18호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4.12.31 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이나 공장입지면적이내의 공장용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이고 1985.01.01부터는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809 (1985.03.18)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9, 1985.03.18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809(1985.03.18)호를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809, 1985.03.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3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7)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