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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사용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관련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과 접대·복지 목적 사용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관련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업무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지만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명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상 고객접대나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회원권의 업무관련성은 실제 이용실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와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한 세무처리
회답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하는 경우, 그 지출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법인명의 회원권을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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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time datetime="2005-10-21">2005.10.21</time> 회신), "골프회원권 취득·사용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4)
- 원 제목
- 골프회원권관련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