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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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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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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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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은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에도 적용되는가?「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연장 규정은 개별세법이 정한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신청·청구와 그 밖의 서류 제출 또는 통지 기한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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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
국세기본-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세액 납부사유 발생 후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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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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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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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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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인지 물었다.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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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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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6.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가산세와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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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사유 발생 후 미납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2009년 10월 이월과세 후 2014년 5월 납부사유가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2015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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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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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국세기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묻는다. 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기간 경과 후라도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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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허가구역 해제 사례의 예정·확정신고 시기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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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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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중계약서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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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무신고 시 납부 가산세 기간은 언제인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1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기간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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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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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면 토지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201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뒤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제시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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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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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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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결정·경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처리되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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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잘못 증빙된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뒤 다른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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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이며 가산세액은 추가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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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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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1.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 판단에서는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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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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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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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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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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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농지대토 감면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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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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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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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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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
국세기본-2010.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원칙적인 만료일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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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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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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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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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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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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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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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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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신고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 여부나 신고납세제도·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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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질의다. 명의상 귀속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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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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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나?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국세기본-2007.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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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사실내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이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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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이전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양도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수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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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가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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