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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922회신일 2015.07.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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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2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사유 발생 후 미납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2009년 10월 이월과세 후 2014년 5월 납부사유가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2015년 6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9년 10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2014년 5월 이월과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했으나 2015년 6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귀 질의의 경우, 동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납부사유가 발생했으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인 2015년 6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922 (2015.07.22 회신), "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62)
원 제목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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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