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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사유 발생 후 미납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2009년 10월 이월과세 후 2014년 5월 납부사유가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2015년 6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9년 10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2014년 5월 이월과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했으나 2015년 6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귀 질의의 경우, 동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납부사유가 발생했으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인 2015년 6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제1호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922 (2015.07.22 회신), "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62)
- 원 제목
-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