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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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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매매계약 후 주식발행법인의 금전사고가 확인되어 계약을 수정했다. 매도인은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주식매매대금)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되어 이 계약을 수정하여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주식발행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안에서 제시된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계산근거인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최초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제시된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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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1504 (2025.05.13 회신), "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7)
- 원 제목
-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