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세액 납부사유 발생 후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법정 납부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6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time datetime="2021-09-29">2021.09.29</time> 회신), "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92)
원 제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