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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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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원칙적인 만료일이다.

1988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원칙적인 만료일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1989년 05.31일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 1995.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 1995.01.07.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 1995.01.07)를 참조.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8 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18 (<time datetime="2010-07-15">2010.07.15</time> 회신),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46)
원 제목
1988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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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