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계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7회신일 2007.05.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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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5

승계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이 아니다.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했다. 상속인은 그 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7 (2007.05.15 회신), "승계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0)
원 제목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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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