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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이 아니다.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했다. 상속인은 그 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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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7 (2007.05.15 회신), "승계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0)
- 원 제목
-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