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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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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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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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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반환한 대금 상당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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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무관한 소송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송진행도 확정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소송이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되고 양도일 이후 진행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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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낸 성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했을 때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액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기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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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요건 중 사업인정고시 2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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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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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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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등기이전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여 등기서류 이전시까지 양도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하고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유사사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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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하여 세액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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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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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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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법령이나 감면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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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 2002.1.1~2003.12.31까지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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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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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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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태의 유상 이전도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 대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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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고, 지급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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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 부불금부터 최종 부불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 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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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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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대가와 어음 잔금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보나?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를 포함한 수령액 전부가 양도가액이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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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은 실제 수금 방식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실제 대금 수입 방법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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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정한 잠정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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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취득시효 부동산은 점유 개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개별 사안은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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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분할수입 요건을 물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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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도 장기할부의 첫회 부불금이 될 수 있나? 장기 할부조건이란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준과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의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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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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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토지 양도와 부채 상환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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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범위는?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 - 200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3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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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를 팔아 다른 사업체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 2000.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토지가 1999년 이후 임대용이고 부채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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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소유권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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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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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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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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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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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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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쓰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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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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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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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시 부동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추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정산을 약정한 부동산 증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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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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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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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변경, 실질적 양도 및 금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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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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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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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