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최신 회답2008.05.13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1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677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760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