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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대금 청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당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 이후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면적이 증가하여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후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당시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후 별도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고 추가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여 청산한 뒤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고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시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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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2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93)
- 원 제목
- 계약에 의해 양도대금 청산 이후 부동산 면적 증가시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