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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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02 (1998.12.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회답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02 (1998.12.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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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46014-2402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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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 (<time datetime="2004-07-05">2004.07.05</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34)
원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