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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2. 최신 회답2007.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5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26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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