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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4.07.0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270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93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쓰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509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와 취득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