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회신일 2012.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7

반환한 대금 상당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반환한 대금 상당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다. 반환 대상에는 자경농지 감면 판단이 필요한 상속농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 방법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서,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그 반환대금 상당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반환받은 양도대금 상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판단할 때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909 심판결정
    2023.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5482 심판결정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2824 심판결정
    2014.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07.27 회신), "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00)
원 제목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