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별도세대인 母에게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한다. A주택 양도 전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해당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월과세)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A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증여한 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경위와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고,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이월과세를 먼저 적용함.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A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증여한 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4.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아니함.
5. 비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주택의 양도경위와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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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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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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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27 (2013.02.08 회신),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94)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