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4.20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4.20 · 미확인 · 재일46014-753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11.04 · 미확인 · 재일46014-2131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