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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도 장기할부의 첫회 부불금이 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장기할부조건의 기준과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의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 할부조건이란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 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의 기준과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 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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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45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계약금도 장기할부의 첫회 부불금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74)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부 기준 및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