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 명의 부동산에 부인의 소가 제기됐고 법원의 조정성립 결정에 따라 갑의 권리 상실이 공시됐다. 파산관재인과 병이 화해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을 갑에서 병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갑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성립 결정에 따라 부인등기 절차의 이행으로 등기부상 명의인 갑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고, 파산관재인과 병(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매신청채권자인 을의 승계인을 말함) 사이에 화해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상 소유자인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갑은 「소득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여 부인등기가 이루어지고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대금이 갑 또는 파산재단 등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부상 명의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의 소가 제기되고, 법원의 조정성립 결정에 따른 부인등기 절차로 갑이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된 후 파산관재인과 병 사이의 화해계약 및 매매계약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대금이 갑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갑은 「소득세법」제2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여 부인등기가 이루어지고 양도대금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대금이 갑 또는 파산재단 등에 귀속되었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2016.12.30 회신),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96)
원 제목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