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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토지 양도와 부채 상환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제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 삭제 <2001.12.29>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한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3개월(3개월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종료일)내에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0항에 따라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3개월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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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8 (<time datetime="2000-05-29">2000.05.29</time> 회신), "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7)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