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이전등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하고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유사사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했다. 등기이전 서류를 받지 못해 서류 이전 시까지 양도대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양도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등기이전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여 등기서류 이전시까지 양도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 (<time datetime="2007-01-22">2007.01.22</time> 회신),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68)
원 제목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