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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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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한 다음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소관세무서장이 위 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한 다음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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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44 (2000.05.30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53)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