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75회신일 2016.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1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세대가 ㄱ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ㄱ주택을 아들 세대의 B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이다.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52

본문(원문)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아버지 세대가 ㄱ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ㄴ주택을 취득하고 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ㄱ주택을 아들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B주택과 교환하는 경우 ㄱ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양도대금 지급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 세대가 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위 2.와 같이 ㄱ주택과 B주택을 교환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아들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종전주택을 교환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아버지 세대가 ㄱ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ㄴ주택을 취득하고 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ㄱ주택을 아들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B주택과 교환하는 경우 ㄱ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양도대금 지급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 세대가 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위 2.와 같이 ㄱ주택과 B주택을 교환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아들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375 (2016.09.01 회신),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08)
원 제목
종전주택을 직계존비속 간에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