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5회신일 2007.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31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기준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5 (2007.08.31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75)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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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