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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대금 청산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및 등기접수일 가운데 취득·양도 시점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93 (1997.11.17), 재일01254-119(1991.1.16) 및 재일46014-2706(1997.11.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93, 1997.11.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93(1997.11.17), 재일01254-119(1991.1.16) 및 재일46014-2706(1997.11.18)을 참고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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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77 (<time datetime="2002-12-11">2002.12.11</time> 회신),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56)
- 원 제목
-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