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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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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02,1998.12.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402, 1998.12.09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02, 1998.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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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3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73)
- 원 제목
-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