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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를 팔아 다른 사업체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임대용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토지가 1999년 이후 임대용이고 부채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 등은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됐다. 양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상기 2.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중소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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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68 (<time datetime="2000-05-12">2000.05.12</time> 회신), "임대용 토지를 팔아 다른 사업체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72)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