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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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1건 · 6/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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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
국세기본국유재산법199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양도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조합의 양수 여부는 당사자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254 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
본 압류권자의 공매지연으로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배분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함
국세기본-1996.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 압류권자가 공매를 지연해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한 경우의 배분 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실제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아니라 압류와 참가압류의 선착순에 따른다.

255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199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6.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우선 여부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국세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57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 사해행위 취소 승소 후 압류할 수 있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거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9 특별조치법 취득재산은 결손부활 재산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지와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압류 후 소유권이전 시 공매잔액은 누구에게 주는가?
압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로 매각대금의 배분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대상을 묻는다. 배분잔액은 제3자에게 지급하되 1996.04.01 이전 실시한 공매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세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사립학교법199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 중인 체납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임의 처분을 막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265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뒤 해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등기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6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야 한다.

267 체납액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해제 여부는 체납액에 관한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68 기존채무로 받은 어음의 원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국세기본-1996.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에 관해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채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대물변제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수표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269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국세기본-1996.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양자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처분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압류와 가압류 사이의 우선은 다툴 수 없다. 해당 재산에 환가처분인 공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270 공매하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국세와 가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체납처분상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공매하면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사이에서는 우선 여부를 다툴 수 없다.

271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채권은 소멸함
국세기본-1996.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뒤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의 효력을 물었다.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제외된 채권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면서 소멸한다.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는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되어도 존속한다.

272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누구인가?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함은 납세자의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범위와 신분증 발급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다. 신분증은 세무서장이 압류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나?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
국세기본-199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결손처분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의 결손처분 취소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274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 압류 지분 토지를 분할하면 압류도 옮길 수 있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로 압류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5.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압류된 공유토지를 분할한 경우 압류를 체납자의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는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 소유 토지로 압류를 변경할 수 없다.

277 국세 체납자의 장래 월세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5.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장래 월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래 발생할 채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채권의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78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9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국세징수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기본-1995.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시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280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정해진 절차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2 매표업자가 점유한 금전을 압류할 수 있나?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규정에 따라 매표업자가 점유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여부를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대금 납부 후 압류를 해제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4 총무 명의 단체예금을 개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명의의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5.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회비를 총무 명의로 예금한 경우 총무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자산이 단체 재산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단체 규약, 금융자산 조성경위와 처분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85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286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 해제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소유권이전등기 전 체납 부동산 압류는 적법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국세기본-1995.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후 등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적법한지 묻는다. 등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289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대금 미납 상태에서 압류된 건설기계의 점유이전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상속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먼저 등기·등록된 경우에도 같다.

291 체납자에게 줄 배분잔액은 세무서장이 배당하나?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199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충당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의 강제집행 절차를 물었다.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세무서장이 해당 잔액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292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199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93 증권회사 금융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
국세기본-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금융계좌의 압류와 해제 및 압류재산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계좌는 압류통지로, 유가증권 계좌는 통지 후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해 압류한다. 압류재산의 일반 처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294 이의신청 중에도 체납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5.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일 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절차는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에 하고 세무서장은 30일 내 결정한다.

295 퇴직연금 급여액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가?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등 급여액의 압류 제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급여액 총액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기준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 압류 상가의 분양잔금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분양사 명의 상가의 잔금을 낸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분양잔금 납부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거나 제3자의 소유권주장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1994.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새 재산이 아니라 기존 기대권이 분양대금 납입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298 이미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임금채권 때문에 환급하나?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국세기본-1994.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이미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근로자의 우선채권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충당 당시 임금채권과 다툼이 없었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규정은 두 채권이 체납자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적용된다.

299 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방법과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해 압류하며 일정 근로관계 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공유지분 압류 후 토지를 분할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 만큼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4.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1인의 지분이 압류된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있다.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