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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결손처분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의 결손처분 취소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 일부를 결손처분하였다. 이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제1안)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회신문(기법46003-432, 1995.12.23)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법46003-432, 1995.12.23.
(제2안)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이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의 실익이 없어 체납액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의 효력.
회답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원 회신문(기법46003-432, 1995.12.23.)을 참고하도록 통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03-432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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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86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회신), "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5)
- 원 제목
- 압류의 실익이 없어 체납 일부만 남겨두고 결손처분 한 경우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