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32회신일 1995.12.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9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의 사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뒤 추가 채권이 발생했다. 사용자의 재산 매각·추심과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자의 3회 이상 국세 체납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귀질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3.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금 채권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용자의 재산 매각·추심 시 근로관계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3. 허가 등을 받아 영업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 발생하는 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나, 해당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해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3.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32 (1995.12.09 회신),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4)
원 제목
보험금의 압류이후 결정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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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