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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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처분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압류와 가압류 사이의 우선은 다툴 수 없다.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양자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처분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압류와 가압류 사이의 우선은 다툴 수 없다. 해당 재산에 환가처분인 공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동일한 질의가 동일인에 의해 국세청에 접수된 바 있다.

질의요지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취원회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질의가 동일인에 의하여 우리 청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성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재산에 대하여 환가처분(공매)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대하여 우선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가압류와 압류의 효력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으로 가압류의 성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에 환가처분인 공매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4 (<time datetime="1996-02-15">1996.02.15</time> 회신),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22)
원 제목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