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88회신일 1996.09.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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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3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양도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조합의 양수 여부는 당사자 문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지의 점유권 허용 및 양도 가능 여부와 재건축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압류 여부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함.

본문(원문)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유재산법 제19조,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유지의 점유권 허용여부 및 양도가능여부는 우리청 소관이 아님.

2. 재건축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당사자가간의 문제임.

3.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거나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길 때에는 당해 재산 또는 권리를 압류하는 것임.

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 및 양도 가능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2. 재건축조합이 압류된 점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3.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유 물건이 압류 대상 재산이거나 이로 인해 새로운 권리가 생기면 해당 재산 또는 권리를 압류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88 (1996.09.13 회신),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13)
원 제목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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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