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제외된 채권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면서 소멸한다.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뒤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의 효력을 물었다.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제외된 채권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면서 소멸한다.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는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되어도 존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가진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됐다. 이후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해당 채권이 정리채권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채권은 소멸함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시 동 채권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동 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동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의 효력.

회답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시 동 채권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동 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동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5 (<time datetime="1996-01-30">1996.01.30</time> 회신),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3)
원 제목
회사정리절차상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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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