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존채무로 받은 어음의 원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0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채무로 받은 어음의 원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백한 대물변제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기존채무에 관해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채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대물변제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수표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경우이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다.

질의요지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부변제에 “감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제2차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부변제에 “감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제2차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09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기존채무로 받은 어음의 원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40)
원 제목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