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했고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99 (<time datetime="1995-07-15">1995.07.15</time> 회신),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63)
원 제목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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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