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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하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상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공매하면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가압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국세와 가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체납처분상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공매하면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사이에서는 우선 여부를 다툴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다시 압류한 상황이다.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인 공매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재산에 대하여 환가처분(공매)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의 효력과 우선관계.
회답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더라도 그 압류만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에 환가처분(공매)이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며,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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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0 (<time datetime="1996-02-01">1996.02.01</time> 회신), "공매하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19)
- 원 제목
-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