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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8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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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새 재산이 아니라 기존 기대권이 분양대금 납입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처분 당시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했다.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하면서 그 기대권이 아파트로 실현되었다.

질의요지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분양 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2.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답

1.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861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56)
원 제목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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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