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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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6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미분양주택 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다.

3 임대주택 재건축 후 감면되는 양도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97가 적용되는 것이나“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청산금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적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확인 절차와 제출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례 확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이 확인된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해도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민법」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및 중복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하며, 각 특례에는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일정 요건의 자가신축 서울 주택에는 각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을 2003년 이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묻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배제대상이 아니다.

13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때의 취득일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례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나?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그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신축주택 등을 보유한 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일반주택과 적용대상 신축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허가 후 다른 공유자가 건축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겸용 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금 증액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날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 날인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이 증액됐더라도 모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신축주택 확인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관련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사용승인일부터 보존등기 전까지 계약·양도하고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접 지어 판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자가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축해 양도한 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낸 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례 취득기간 전 사망자의 경락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경매허가에 즉시항고하면 특례 기준일이 바뀌는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을 때 과세특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즉시항고가 있어도 「민사 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특례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에서 정한 보유기간 2년 이상 여부도 증여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3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등기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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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매각허가일에 2주택이면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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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다른 주택의 매각허가가 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매 취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B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 기준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 후 잔여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주택을 모집·분양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가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보목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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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3.31.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은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2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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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인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거주자가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