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880회신일 2016.08.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0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때의 취득일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았다. 승계한 입주권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2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880 (2016.08.30 회신),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76)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