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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적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8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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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3477 (2023.12.26 회신),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32)
- 원 제목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적은 경우 감면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