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회신일 2013.09.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9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13.6.27. 전에 매각허가결정된 경우의 확인 기한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확인절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6 (2013.09.09 회신),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27)
원 제목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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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