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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건축 후 감면되는 양도소득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청산금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의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였다.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97가 적용되는 것이나“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된 후 양도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이다.
회답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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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215 (<time datetime="2026-01-22">2026.01.22</time> 회신), "임대주택 재건축 후 감면되는 양도소득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29)
- 원 제목
-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