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회신일 2020.1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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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0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확인 절차와 제출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 (2020.11.20 회신),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17)
원 제목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동법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