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과-1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공동허가 후 다른 공유자가 건축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겸용 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다른 사람과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다. 특례기간 중 토지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했고, 허가는 그 공유자의 단독허가로 변경됐다. 이후 건축된 신축주택 전부와 부수토지를 그 공유자로부터 취득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만을 과세특례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전부(부수토지 포함)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부수토지의 1/2 포함)만을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건축허가 후 다른 공유자의 단독허가로 건축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과 부수토지의 1/2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과-103 (<time datetime="2015-02-04">2015.02.04</time> 회신),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5)
원 제목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