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납입한 뒤 나머지를 2014년 이후 내기로 한 사안이다. 일부 유형에서는 사업주체가 분납금액을 대여해 계약자가 2013년 말까지 계약금을 완납했다.

질의요지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로서 중도금은 2013년에 지급하여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해당 분납금액을 대여하고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 날인 받는 때에 매매계약서상 분납 유예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하는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13년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가 계약상 계약금을 초과하더라도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분납금액을 대여하고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한 주택은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을 받을 때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77 (<time datetime="2013-12-18">2013.12.18</time> 회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80)
원 제목
계약금 중 일부를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