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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미분양주택 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았다. 본인이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부부 공동명의가 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0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 2분의1을 증여받아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증여 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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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30 (2026.04.29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43)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