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신축주택 관련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가 포함된 질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 2005.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25, 2010.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 2005.11.23.)를 참고합니다.

2. 질의2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25, 2010.04.07.)를 참고합니다.

3. 질의3은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 즉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12 (<time datetime="2014-06-10">2014.06.10</time> 회신),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2)
원 제목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