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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5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년 5월 15일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나 주택 전용면적은 165제곱미터 미만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630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
2002.5.1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부칙(제6762호, 2002.12.11.) 제29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주택 전용면적(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중과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이 감면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같은 조의 감면주택을 중과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5.1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주택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중과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7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08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45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2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6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6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8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서57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6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2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3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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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183 (<time datetime="2022-09-23">2022.09.23</time> 회신),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8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