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 확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특례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회신일 2018.0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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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23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특례 적용이 확인된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해도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민법」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확인된 주택이다. 해당 주택을 「민법」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민법」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확인된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민법」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 (2018.01.23 회신), "특례 확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41)
원 제목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99의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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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